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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력용기 검사(Pressure Vessel Inspection)
신규 안전검사 대상이 된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는「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과「개정 고시 시행일(2010.2.19) 이후 2년이 경과된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2010.02.19))
(주)지스텍 산업안전 압력용기 항목별 검사사진
출처 :(주)지스텍(통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