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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참고서

안내문(필독)

최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방청은 소방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에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업 중인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기판넬 화재의 위험성과 화재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소방안전 및 환경안전 담당자들은 전기판넬 자동소화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제정된 화재안전 기준(NFSC 609) 에 따르면 제 5조에 창고의 배전반에 자동소화용구를 의무설치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트로는 내년 2월까지 DSPA11 시리즈의 4가지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기판넬 소화장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설치 방법, 크기,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압도합니다.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는 2015년 (주)고려화공이 첫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로 국내영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설비투자보다 안전 투자에 대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님께서도 이 기회를 통해 안전 제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휴트로는 먼저 4개의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전기판넬 제품의 영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후, 휴트로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모든 제품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휴트로의 일반산업 총판권을 보유한 저희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 파트너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인분들께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독점 판매권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영업하고 싶은 업체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중복되는 경우, 제출된 업체순서에 따라 상위에 있는 분께 독점권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참여 여부 확정 기간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이후 관리업체 리스트를 정리하여 파트너님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 파트너님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0.소화기 파트너사현황 -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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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파트너님께 공용 전자현황집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전자현황집은 지김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파트너님사의 관리업체 현황, 경쟁사 자료, 판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님 각자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자 카탈로그도 제공합니다. 이 전자 카탈로그에는 DSPA 동영상 및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하시면 파트너님이 판매하시는 제품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